숨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담아 3년 숨긴 부모 덜미

입력
2022.11.23 11:30
수정
2022.11.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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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옮기며 김치통에 보관
지자체 신고로 범행 드러나
경찰, 사체은닉 등 혐의 입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경기 포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기 포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15개월 된 딸 시신을 3년간 숨겨온 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소를 3곳이나 옮기며 딸 시신을 보관했지만, 행적을 수상히 여긴 지방자치단체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A(34)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이혼한 친부 B(29)씨에 대해서도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의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집을 비우는 등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양 사망 이후에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가방에 담아 친정집에 보관했다.

출소한 B씨는 A씨에게 얘기를 듣고 C양 시신을 서울에 있는 본가 옥상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양 시신을 김치통으로 옮긴 뒤,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겼다. 다른 가족들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장기간 C양 시신을 은폐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기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C양 주소가 친척집이 있는 포천시로 돼있어, 시는 만 4세가 된 C양의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모친 A씨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막내 아들까지 데려와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처음에는 "C양을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한 압박이 이어지자 범행을 자백했다. C양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선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C양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돼 부패가 많이 진행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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