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제재면제'… 한우·미술품 조각투자도 '증권'

입력
2022.11.29 18:37
수정
2022.11.29 18:4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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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뮤직카우, 제재면제 사유 모두 이행"
한우·미술품 플랫폼도, 조건부 '제재유예' 처분

뮤직카우 제공

뮤직카우 제공

음악 저작권료 기반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면제 받았다. 한우·미술품 관련 조각투자 플랫폼 4개 업체도 뮤직카우의 전례를 밟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재편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뮤지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 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유명 가수의 음악 저작권에 투자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증선위는 4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데, 뮤직카우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증선위는 17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투자자 보호와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뮤직카우는 5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10월에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 제재 면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다음 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신규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해 실제 투자자들은 내년 1분기부터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증선위는 한우·미술품 등 다른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뮤직카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6개월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뮤직카우와 달리, 이들 업체의 유통시장은 문을 닫도록 했다. 즉 상품을 만들어 발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식 투자처럼 투자자 간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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