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최종 승소 "1000억대 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22.1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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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부로 임차계약 종료돼
스카이72, 공사 요청 무시 계속 영업 강행
새 사업자 KX그룹 "고용 승계 약속 지킬 것"

영종도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스카이72 제공

영종도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 골프장(72홀)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업자 간 법정 다툼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해온 운영사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 "협약에 따라 임대계약 종료"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및 토지 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서 공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에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와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 364㎡(110만 평)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됐지만, 스카이72는 부지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했다. 계약 만료가 '제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 착공 계획을 변경한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임대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들 들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사 손을 들어줬다. 토지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활주로 착공계획이 변경됐더라도 협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공사가 스카이72 시설물을 매수해야 하고, 시설 개선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스카이7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성격과 관련해 부지 계약기간에는 시설물 소유권이 스카이72에 있지만, 만료되면 소유권이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되는 투자사업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스카이72 골프장, KX그룹이 인계

인천공항공사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9월 입찰을 통해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현 KX그룹) 컨소시엄 측에 골프장 사업권을 조속히 인계한다는 계획이다. 스카이72를 상대로 2년 가까이 받지 못한 임대료 1,000억 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카이72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면서 2020년 846억 원, 지난해 9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12억 원을 기록해 2005년 영업 개시 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공사는 조만간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가집행(강제집행)에 나설 계획이지만, 당장 후속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해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스카이72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 등을 거치려면 한 달가량 걸릴 수 있어, 후속 사업자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영업에 나설 수 있다.

KX그룹 측은 "골프장이 하루 빨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과 캐디 등 종사자 1,000여 명에 대한 고용 승계 약속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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