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

입력
2022.12.01 14:31

김관영 전북도지사(오른쪽)가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가 열리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전북도지사(오른쪽)가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가 열리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지위 또한 정부 직할로 격상된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발전에 대한 여야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며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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