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자산 증가, 하위 20%의 15배... 소득 분배 불균형 커졌다

입력
2022.12.01 15:39
수정
2022.1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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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 6,414만 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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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동시에 찾아온 임금 인상 행렬·자산시장 호황의 과실은 고소득층 몫이었다. 상·하위 소득 차이는 5년 만에 확대됐고, 자산 격차도 커졌다. 가구당 빚은 처음으로 9,000만 원을 넘겨 고금리 부담마저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669만 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증가폭은 상위 20%인 5분위(6.5%)가 하위 20%인 1분위(4.5%)를 크게 앞질렀다.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등소득(7,339만 원)을 1분위 소득(1,232만 원)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96배로 1년 전보다 0.11포인트 확대됐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보다 약 6배 많다는 얘기다.

해당 비율은 2017년 6.96배→2018년 6.54배→2019년 6.25배→2020년 5.85배로 4년 연속 줄다가 지난해 다시 확대된 것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저소득층 중심이던 2020년과 달리, 지난해엔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분배 악화는 고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92배로 전년(6.62배)보다 0.30포인트 늘었다.

부동산·주식시장 호황 역시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누렸다. 5분위의 자산 점유율은 지난해 43.7%에서 올해 44.2%(3월 기준)로, 0.5%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1분위의 점유율은 0.3%, 2분위(하위 20~40%)는 0.4% 감소했다. 5분위의 자산 증가 규모(1억1,119만 원)가 1분위(732만 원)와 2분위(1,372만 원)를 큰 폭으로 웃돌면서 저소득층의 자산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5분위와 1분위의 자산 증가폭 격차는 15.2배에 달한다.

올해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3월 기준)이다. 지난해보다 368만 원(4.2%) 증가하며 처음으로 9,000만 원을 돌파했다. 29세 이하 가구주의 부채(5,014만 원)가 같은 기간 41.2% 급증한 게 특징이다. 임 과장은 “대출에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매한 몇 가구가 발견됐는데 이런 특성이 증가율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 기준시점인 올해 3월보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른 만큼 ‘빚투’에 나선 20대 가구주부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전년(6,125만 원)보다 4.7%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7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0% 늘었다. 자산 증가폭은 역대 최고인 전년(12.8%)에 이어 두 번째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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