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부지 헐값매각, 낙찰 업체는 검찰 송치...공무원은 '혐의 없음'

입력
2022.12.01 1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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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최성 전 시장 등 '혐의 없음'
업체 2곳 대표 등 4명은 사기혐의로 송치

경기 고양 일산시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였던 C2부지에 들어선 아파트. 독자 제공

경기 고양 일산시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였던 C2부지에 들어선 아파트. 독자 제공

경기 일산에서 알짜배기로 꼽히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성 전 고양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고양시장과 당시 고양시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고양시는 최 전 시장 재임 때인 2012년 12월, 고양시가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4만2,718㎡)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부지는 당시 약 1,541억 원에 매각됐다. 시가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이 낙찰받을 경우 매각대금의 잔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을 변경하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기 고양시의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인 C2부지 매각 공고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잔금 납부 기준이 담겨 있다.

경기 고양시의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인 C2부지 매각 공고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잔금 납부 기준이 담겨 있다.

실제로 이 조항으로 해당 부지를 매수한 업체 2곳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내세워 중도금·잔금 유예와 임대료(대부료) 80% 할인 등으로 190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받은 업체들이 허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시는 해당 업체들이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인지 검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낙찰받은 업체 2곳의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최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 조항을 보강할 것을 지시했고 공무원들이 이를 실행했다"며 "혜택을 받은 업체만 사기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기에, 검찰이 추가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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