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선거비용 부당 사용 혐의, 강용석 재판 넘겨져

입력
2022.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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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 변호사와 회계책임자 금품제공 혐의 기소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일 강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1인 2만원)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A대표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강 변호사 선거캠프 대변인이던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20억여 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2,800여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 원 등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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