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사범… 셋 중 한명은 흑색선전

입력
2022.12.02 15:20
수정
2022.12.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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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자 1448명... 당선자 134명 법정에
광역·기초단체장 여당 20명·야당 11명
검찰 "처리 촉박... 6개월 시효 없애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배우한 기자

올해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린 탓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총 3,790명으로 이 가운데 1,448명이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자와 기소 인원이 각각 417명과 361명 감소했다.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 치러지면서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1,172명(30.9%)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 선거개입 66명(1.7%)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경선운동 사범은 2018년 85명에서 27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대검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 이전 등 불법행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134명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법정에 선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하며 공소시효(6개월)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되는 등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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