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전세사기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2.12.02 15:30
수정
2022.12.02 15:45
구독

126명으로부터 123억원 전세대출 사기
보증금 반환 능력 있는 척 속여 돈 받아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100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자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9,4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경기 광주지역 빌라 입주 세입자 110명으로부터 1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1월 구속기소됐다.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9억9,4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가로챈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대거 매입해 사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 반환대책 없이 보증금 일부를 빌라 신축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막다가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세입자들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했다.

A씨의 사기행각으로 전제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힌 피해자도 있었다. 남편이 쓰러져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자, 택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피해자 대부분이 극단적 상황에 놓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긴 2019년 1월부터 4년간 총 52차례 공판을 통해 126명을 증인 신문한 끝에, 전세사기 사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를 끌어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들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