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12.03 02:29
수정
2022.12.0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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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함께 영장 청구된 7명도 모두 기각
'코인에 증권성 부여' 검찰 구상 차질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31)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0월에도 ‘봇(특정 작업을 자동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코인에 증권성을 부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 대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ㆍ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9년 7월 공식 출시 전에 발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5월 폭락 직전 매도해 1,40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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