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원 특채' 조희연 유죄... "공정경쟁 가장 임명권 남용"

입력
2023.01.27 2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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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공정성과 투명성 해쳐"
"재량 있지만 경쟁시험 거쳤어야"
형 확정 땐 물러나야 '도덕성 흠집'
조 교육감 "결과 실망… 항소할 것"

해직 교사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해직 교사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뒤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선의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인사 담당자의 해직 교사 채용에 개입한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하도록 해 임용권한을 남용했다"며 "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위계질서에 의해 교육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법령에 반하는 특채 업무를 하도록 해 두 사람의 자유 의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려고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해 놓고 공개채용으로 가장해 임용한 혐의에 따라 2021년 12월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1호' 사건이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 4명과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 1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민원을 전교조에서 받은 뒤 한 전 비서실장을 통해 채용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한 전 실장이 해직 교사들과 친한 인사로 심사위원을 선정한 점을 인정했다. 한 전 실장이 송모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강제 퇴직한 교사들을 특채로 구제하려고 한다"고 말한 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이를 "심사 공정성 확보가 안 된,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 교육감이 실질적, 구체적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채는 임명권자 재량"이라는 조 교육감 항변에 대해선 "재량이 있어도 경쟁시험 절차는 꼭 거쳐야 했다. 이를 위반해 특채를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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