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조롱한 유튜버들 모욕 유죄 확정

입력
2023.02.02 12:00
수정
2023.02.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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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장애로 안대 착용한 정 전 교수 조롱
대법 "사회적 풍자 대상 아냐" 유죄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유튜버 A(44)씨와 B(62)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검은색 마스크를 왼쪽 눈에 안대처럼 착용하고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재연했다. B씨도 같은 해 7월과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들이 오른쪽 눈 실명 장애로 안대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 전 교수를 모욕했다고 봤다.

유튜버들은 "풍자와 해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정 전 교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명했다"면서 "설령 모욕이 맞더라도 사회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B씨도 "정 전 교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발언이라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맞섰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정 전 교수가 형사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 등으로 가린 행위를 사회적으로 풍자받아 마땅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정 전 교수를 웃음거리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구체적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보면 (B씨 등의)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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