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마라탕, 유통기한 지났나? 51곳 식품위생법 딱 걸렸다

입력
2023.03.07 15:52
수정
2023.03.07 16:33
구독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점 3998곳 점검
식약처, 관할 관청에 51곳 행정처분 등 요청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마라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마라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마라탕 양꼬치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전국 음식점 3,998곳 중 5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음식점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3,998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과 배달만 하는 치킨 전문점 가운데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곳이었다.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이다.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3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요 배달앱에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주문 전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배달음식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