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 추가기소… 이재명도 수사

입력
2023.03.21 17:17

스마트팜 사업·이재명 방북비 대납 공모 혐의
이화영 측 "쌍방울 독자 대북사업 따른 비용"
檢, 이재명 제3자 뇌물 가능성 추가 수사 방침

쌍방울그룹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쌍방울그룹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대북제재로 난항을 겪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쌍방울 측이 이를 대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5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의 4자 대질 등 검찰 조사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쌍방울 대북사업이 이 전 부지사를 거쳐 진행됐다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할 각종 서류 등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과는 전혀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고,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의 독단적 대북사업 과정에서 전달된 돈일 뿐,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대북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2일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사팀은 쌍방울의 800만 달러 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