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생산 5% 이상 못 늘려

입력
2023.03.22 00:00
수정
2023.03.22 10:4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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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세부규정안 발표
중국 공장 보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투자 시 영향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반도체 보조금에 관해 발표를 하는 모습.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반도체 보조금에 관해 발표를 하는 모습.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가드레일'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준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제조업 투자에 재정 지원과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보장한다. 이를 받으려면 '가드레일 조항'에 동의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우려 대상 국가 내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상무부는 반도체법의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 생산 능력 확대로 규정하고, 첨단 반도체는 5%, 구형(레거시) 반도체는 10% 수준으로 제한을 둘 것이라고 알렸다. 구형 반도체는 전체 생산량의 85% 이상이 생산되는 현지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첨단 반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중국 공장의 추가 설비 투자에 양적인 제한이 생길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시설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질적 투자'에 대해선 규정되지 않은 만큼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을 준비 중인 삼성전자로서는 보조금 신청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무부 발표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상무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①초과 이익 일부를 공유하고 ②지원금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③미국 정부의 반도체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공개했다.

미국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통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장비 수출 규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올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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