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인 내세워 정부 지원 대출금 가로챈 3명 구속기소

입력
2023.03.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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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사회초년생 '가짜 임차인' 기소유예

수원지방검찰청사 모습. 임명수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사 모습. 임명수 기자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한 B씨는 기소유예 결정했다.

20대 초·중반인 A씨 등은 지난해 B(20)씨에게 접근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인터넷 은행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억 원을 더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업은 무주택, 무소득 청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고,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A씨 등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대출신청·인출, 수익배분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대출신청 필요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 거쳐 대출해 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짜 임차인 B씨의 경우 분배받은 수익은 전혀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거액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지적장애·사회초년생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국고를 손실시키는 대출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정상을 사안별로 살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B씨는 여러 정상을 감안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조건부(장애인 전문 교육·상담사와 매칭)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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