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위증 등 혐의

입력
2023.03.26 16:16
수정
2023.03.26 22:44
10면

이재명 기소 다음 날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연루 백현동 수사도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위증 요구하지 않았다" 반박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계인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6일 김 대표 측근 김모(5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지 두 달 만이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8)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그중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등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 번에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해 주고 민간임대주택 비율을 축소(100%→10%)하는 등 정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당시 재판에서 "이재명을 고소한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후보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위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당대표 비서실) 측은 그러나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2019년 2~4월 경기도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의 혐의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모 대표 주거지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인섭 전 대표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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