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검찰 권한쟁의 각하… 법안 유효

입력
2023.03.23 15:51
수정
2023.03.23 18:25

재판관 5명 각하... 4명은 인용 의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구인 적격 없어"
"검찰의 헌법상 권한침해가능성도 없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난해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194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자진 탈당한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국회 회기 쪼개기' 등이 입법 절차에 흠결을 발생시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한 장관과 검사 6인 역시 지난해 6월 개정 법률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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