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가족이 신고

입력
2023.03.24 10:04
수정
2023.03.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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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투약하다 체포... 주사기 발견
2018년 필로폰 투약 및 밀수로 유죄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2018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2018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또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전날 오후 용인시 기흥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 14분 “이상한 행동을 한다. 마약을 한 것 같다”는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 당시 남 전 지사는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 방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보했다. 해당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씨의 소변ㆍ모발도 검사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했다.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남씨의 소변ㆍ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남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중국에서 유학을 한 남씨는 2017년 9월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남씨 마약 사건이 터진 직후 남 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이다"라고 밝혔다.

남씨는 앞서 2014년 군 복무 시절에도 후임병을 폭행ㆍ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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