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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태국인 상대 불법 택시 영업한 20대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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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과 불법 취업을 알선해 주고 돈을 챙겨온 20대 태국인이 출입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태국인 A(2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까지 2년 4개월 동안 불법 택시 및 이삿짐 운송 영업을 하고 운행거리에 따라 6만~38만원을 받는 등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불법체류 태국인 3명을 충남 서산시 공장 및 농장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6월쯤 SNS에서 알게 된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27만원을 주고 국내 위조 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위조운전 면허증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면서 교통사고와 뺑소니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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