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 가능하게...내년 공공기관부터 편의제공 의무화

입력
2023.03.28 15:42
수정
2023.03.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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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공간 만들고 점자·음성 안내
소규모 시설은 앱 등 보조 수단으로 대체 가능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키오스크로 셀프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키오스크로 셀프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급속히 확산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접근성 향상이 의무화된다. 키오스크에 휠체어 진입 공간을 만들고 점자 블록, 음성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키오스크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키오스크 등 설치·운영 시 차별 금지 조항이 추가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정비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키오스크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화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한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SW)를 갖춰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블록이나 음성 안내를 제공해야 하고 수어, 문자, 음성 등으로 운영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계 수단도 있어야 한다. 바닥 면적이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키오스크 교체 없이 원격제어할 수 있는 앱 등 보조적 수단이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으면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준비 기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은 내년 1월 28일부터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28일,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뒤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 직권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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