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파트 '쇠구슬 테러' 60대 구속기소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입력
2023.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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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사 범행 엄정 대응"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주민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옆 동을 향해 새총으로 지름 8㎜ 쇠구슬을 쏴 3가구의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가구 중 한 곳인 29층 주민 B씨는 "누군가 아파트 베란다 유리를 깼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2일 아파트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1층 인도에서 쇠구슬 2개를 발견하고, 새총 등을 이용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경찰은 다음 날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탐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2가구가 같은 시간대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 가구들은 모두 20층 이상 고층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쇠구술 판매업체 탐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쇠구슬 발사지점 방향 감정 등을 통해 의심 가구를 특정해 17일 피의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그는 피해 가구와 100m가량 떨어진 옆 동에 살고 있으며 자택에선 새총과 쇠구슬, 새총용 고무밴드, 표적지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경찰은 새총 등을 모두 압수했다. A씨는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쐈다"며 "특정 가구를 조준해서 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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