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입력
2023.03.31 13:49
구독

4월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신청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4월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도 혜택을 받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첫째아 출산가정의 경우 ‘산모건강관리 표준형(10일)’ 이용 시 총비용 132만 8,000원 중 70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