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등록증 한 장으로 전국 지하철 바로 탄다

입력
2023.03.31 14:09
수정
2023.03.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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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한정된 무임태그 전국 호환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온라인에서 새 카드 발급

신분증형(왼쪽)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건복지부 제공

신분증형(왼쪽)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건복지부 제공

내달부터 교통카드 겸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무임태그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 지하철 탑승 때만 무임태그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를 시행하고 이 같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면 지하철 요금은 무임, 버스 요금은 유임 결제가 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에 사는 장애인이 부산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에서만 이뤄진 교통카드 겸용 장애인등록증 발급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등록증은 금융 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된다.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태그를 하려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 등 기존 6개 시도에서 발급된 금융카드형 등록증은 전국 호환 기능이 다음 달 자동 적용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편리하게 전국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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