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홍보하고 대가'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3.03.31 21:13
수정
2023.03.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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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홍보 대가…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신현성 전 의장 영장도 기각… 수사 차질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루나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스1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루나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스1

검찰이 지난해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해 주고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모(38) 전 티몬 대표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했다.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한 차례 기각됐다. 전날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지만 일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유 판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게 할 필요가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2018∼2020년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 전 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신 전 대표 측에게 루나 코인 3억여 원어치를 받은 뒤 고점에서 팔아 3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3월 2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전날 신 전 대표에 이어 이날 유 전 대표의 영장까지 기각됐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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