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간 규제 1027건 풀었다... "경제효과 70조"

입력
2023.05.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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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혁신은 최우선 국정과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약 7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규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규제 개선 과제는 총 1,027건이라고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등 국민불편 해소 312건,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확대' 등 중소기업 부담경감 224건,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투자·일자리 창출 349건,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 신산업 활성화 142건이다.

이 가운데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사례 152건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분석한 결과, 약 7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일례로 광양산단 입지 규제가 풀리면서 4조4,000억 원의 투자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자동차 구매 시 의무채권매입 대상을 완화하면서 2조1,000억 원 규모의 부담이 경감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 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편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했다. 규제심판제 시행을 통해 민간 전문가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산간지역 드론배송 규제 완화,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보호 문제로 진전되지 못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이에 연간 관광객 50만 명, 케이블카 운영 및 안내요원 등 1,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방 실장은 "국민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적용 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 혁신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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