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배우자 무죄·전직 배우자 유죄...희비 엇갈린 전·현직 목포시장

입력
2023.05.25 16:30
구독

현 시장 부인 '무죄'로 일단락
전 시장 부인은 벌금 90만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전남 목포시장 배우자들에게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태준)는 25일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C씨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배우자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서로 연락한 통화 횟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전남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에게 접근한 B씨는 A씨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C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목포= 박경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