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 '판결금' 첫 수령

입력
2023.05.25 1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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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과 요구하며 거부하다 가족 설득에 입장 바꿔
2018년 대법원 승소한 15명 가운데 11명이 수령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주최 '한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주최 '한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던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가 판결금을 받기로 입장을 바꿨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생존자 3명 가운데 첫 사례다. 이로써 정부의 배상 해법을 수용한 생존자와 유가족은 판결금 지급대상 15명 중 11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생존 피해자 A씨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 이에 26일 판결금과 그간의 지연 이자를 합산한 2억 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A씨는 다른 생존 피해자 2명과 함께 전범기업의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내용증명을 앞서 지원재단에 보냈다. 하지만 가족의 설득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지만 생존 피해자 3명은 줄곧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거부해왔다.

정부는 아직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은 4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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