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기승…집중 신고기간 7개월 운영"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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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도 공백기를 틈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80건(67.2%) 급증했다.

온라인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란에서 가능하고, 8일부터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회선(1332 → 9번 → 2번)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시 관련 회사 및 관계자,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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