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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기승…집중 신고기간 7개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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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도 공백기를 틈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80건(67.2%) 급증했다.
온라인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란에서 가능하고, 8일부터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회선(1332 → 9번 → 2번)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시 관련 회사 및 관계자,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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