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징역 35년 구형… 피해자 청바지서 DNA 발견

입력
2023.06.01 08:22
수정
2023.06.01 11:01
구독

살인미수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

경호업체 직원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호업체 직원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 중심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최환)가 진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량을 늘려 구형한 건 혐의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부산고검은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대검찰청의 유전자 정보(DNA) 재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를 공개됐다. A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총 5개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A씨의 Y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 폭행 경위에 대해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촬영된 CCTV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돌려차기하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12일 오후 2시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