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망상지구 특혜 의혹' 최문순 전 지사 수사의뢰

입력
2023.06.05 18:00
수정
2023.06.05 18:3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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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사업자 선정 때 위법 발견
UAM 시제기 개발사업도 수사의뢰 포함
최문순 "3년 전 문제없어... 정치적 의도"

강원 동해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망상 제1지구 특혜 개발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범시민비상대책위 제공

강원 동해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망상 제1지구 특혜 개발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범시민비상대책위 제공

강원도가 6,6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른바 ‘동해 망상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최문순 전 지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본금이 미미한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62ㆍ구속)씨에게 일감을 몰아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5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3.43㎢) 개발사업 과정에서 남씨 소유 특수목적법인(SPC)에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씨 소유 S종합건설이 출자한 SPC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동해이씨티)가 2017년 6월 낸 사업제안서에는 S사의 자산이 1조2,000억 원, 직원이 2,521명으로 적시돼 있으나 확인 결과 자산은 9억 원, 직원은 9명에 불과해 기업정보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또 “동자청이 망상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도, 동해이씨티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사업자의 원안대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남씨 측은 강원도, 동자청과 2017년 7월 사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그해 9월 사업부지를 경매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쟁업체가 있었으나 도는 사실상 남씨 측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감사위는 또 최초 462가구였던 망상1지구 내 주택건립 계획이 9,515가구로 확대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2018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와 동해시가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토를 소홀히 해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도가 외국인 투자능력과 재무건전성, 유사 개발사업 경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동해이씨티를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게 감사위 판단이다.

감사위는 조만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감사결과를 전달하고, 최 전 지사와 동자청 전직 간부 2명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여기에 131억 원이 투입된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도 업체를 미리 내정하고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 원을 집행하는 등 다수의 위법ㆍ부적정 사항이 발견돼 최 전 지사와 전 강원테크노파크 간부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최 전 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망상1지구는 3년 전 감사위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UAM 사업 역시 의회 동의 절차와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며 “의도적 감사로 전임 도정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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