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화주에 강제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나

입력
2023.01.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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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꿔 추진하고 화주 처벌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운임 결정 때 가장 우월한 지위인 화주의 책임을 면제해주면서 차주(화물노동자)들의 과로·과속·과적 문제를 개선하고 적정 운임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작년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수사-화물노동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운수사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18일 연구발표 형태로 공개된 정부의 표준운임제는 최대 500만 원인 과태료를 운수사에만 물리도록 했다. 위반 즉시 부과했던 것에서 시정명령 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방식도 완화시켰다.

시장원리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처벌이 없는 만큼 화주는 정부가 정한 표준운임을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 운수사마저 “화주로부터 적정운임을 받지 못하면 화물노동자에게 법정 운임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화물연대도 “화주 대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직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던 당정은 파업 이후 ‘원점 재검토’로 말을 바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화주처벌조항 삭제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했으나 결국 별다른 설명 없이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문 지입업체 퇴출,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도 제시했다. 차주의 실질운임을 높이겠다는 것이나 수없이 내놓았던 대책의 재탕, 삼탕이라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안전운행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화물운송시장 주체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운임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