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원 특채' 조희연 유죄... "공정경쟁 가장 임명권 남용"

입력
2023.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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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공정성과 투명성 해쳐"
"재량 있지만 경쟁시험 거쳤어야"
형 확정 땐 물러나야 '도덕성 흠집' 
조 교육감 "결과 실망… 항소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뒤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선의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인사 담당자의 해직 교사 채용에 개입한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하도록 해 임용권한을 남용했다"며 "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위계질서에 의해 교육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법령에 반하는 특채 업무를 하도록 해 두 사람의 자유 의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려고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해 놓고 공개채용으로 가장해 임용한 혐의에 따라 2021년 12월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1호' 사건이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 4명과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 1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민원을 전교조에서 받은 뒤 한 전 비서실장을 통해 채용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한 전 실장이 해직 교사들과 친한 인사로 심사위원을 선정한 점을 인정했다. 한 전 실장이 송모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강제 퇴직한 교사들을 특채로 구제하려고 한다"고 말한 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이를 "심사 공정성 확보가 안 된,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 교육감이 실질적, 구체적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채는 임명권자 재량"이라는 조 교육감 항변에 대해선 "재량이 있어도 경쟁시험 절차는 꼭 거쳐야 했다. 이를 위반해 특채를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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