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사건' 양주 채석장 붕괴… 삼표그룹 회장 재판에

2023.03.31 16:30

직원 3명이 매몰된 채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불렸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용화)는 3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 등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직원 3명이 작업 중 토사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의 경우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이고,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주이자,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관련 법이 정한 붕괴 관련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 등 임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수사 초기 경영최고책임자로 지목된 이종신 대표는 정 회장 지시에 따라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만 해 경영책임자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그룹 소유주가 중대재해법으로 유죄 선고를 받을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상 산업재해란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재해 발생 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을 하던 직원 3명이 갑작스럽게 무너진 토사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시신은 사고 이후 닷새 만에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51건을 송치받아 14건을 기소했으며 1건은 불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전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은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필경사’ 채용 21명 몰렸지만 ‘합격자 없음’

대통령 명의 공무원 임명장을 작성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필경사’ 채용에 20여 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합격자는 없었다. 인사처는 채용 재공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대 필경사’(직급 전문경력관 가군) 경력경쟁채용시험에 21명이 지원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8명에 대해 면접과 임명장 작성 등 역량평가를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앞서 15년 동안 대통령 명의의 공무원 임명장을 붓글씨로 써 온 김이중(48) 사무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후임을 채용할 계획이다. 필경사의 주요 업무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대통령 직인ㆍ국새 날인, 임명장 작성 기록대장 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이다. 응시 요건은 △서예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서예 관련 분야 박사학위 △서예 관련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학사 취득의 경우 4년 이상 경력) 등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통령 임명장인 만큼 채용에 신중을 기해 선발할 예정"이라며 "재공고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도 아파트 '쇠구슬 테러' 60대 구속기소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주민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옆 동을 향해 새총으로 지름 8㎜ 쇠구슬을 쏴 3가구의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가구 중 한 곳인 29층 주민 B씨는 "누군가 아파트 베란다 유리를 깼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2일 아파트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1층 인도에서 쇠구슬 2개를 발견하고, 새총 등을 이용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경찰은 다음 날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탐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2가구가 같은 시간대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 가구들은 모두 20층 이상 고층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쇠구술 판매업체 탐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쇠구슬 발사지점 방향 감정 등을 통해 의심 가구를 특정해 17일 피의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그는 피해 가구와 100m가량 떨어진 옆 동에 살고 있으며 자택에선 새총과 쇠구슬, 새총용 고무밴드, 표적지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경찰은 새총 등을 모두 압수했다. A씨는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쐈다"며 "특정 가구를 조준해서 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추행 김근식 징역 3년… 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7년 전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가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 이유로는 약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럽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상황에서,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도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성충동약물치료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지 불과 15일 만인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인천 서구, 경기 고양 등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과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17일까지 복역 기간이 연장됐다. 출소 직전인 지난해 10월 15일에는 13세 미만이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재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