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안양지청장 "대검, 김학의 출금 수사 덮으라 했다"

입력
2022.04.15 22:46
수정
2022.04.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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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이성윤 공판 증인 출석
"안양에서 알아서 하라? 수사 덮으라는 소리"
"윤대진도 전화 왔다... 선배들에게 부끄러워"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청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에서 김 전 차관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수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청장은 2019년 6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형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다음날 이 전 지청장에게 연락해서 '이 보고는 안 받겠다,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안양지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수사를 덮으라는 소리"라며 "김 과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지청장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외압을 넣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았다. 그는 "(불법 출국금지 수사 관련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소환 조사한 날 윤 국장이 전화해서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날 입건하라고 했다'며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서 법무부 직원을 조사한 것에 대한 경위서 작성도 요구받았다"며 "경위서는 이례적이었고 경위서를 빙자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청장은 사과도 했다. 그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결과적으로 일선 청을 속였다"며 "수사팀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 선배 검사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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