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11명째 임명 강행

입력
2022.08.10 15:28
수정
2022.08.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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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공백 우려...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54·경찰대 7기)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치안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을 강행했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총 11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동훈(법무부)·김현숙(여성가족부)·박순애(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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