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강훈 강제추행... 법원 고작 "징역 4개월" 왜?

입력
2022.11.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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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알선 미끼로 나체사진 받은 혐의
검찰, 조주빈 징역 3년, 강훈 징역 4년 구형
법원 "징역 4개월... 'n번방' 사건 형량 고려"

조주빈(왼쪽)과 강훈.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주빈(왼쪽)과 강훈.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강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조씨와 강씨는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면서 피해자 신원 등을 파악해 여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반성하겠다"고 밝혔고, 강씨는 "수감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 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이경린 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게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4개월씩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두 사람의 범죄단체조직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강씨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와 성인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판매한 혐의(범죄단체조직죄 등)로 각각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점을 감안했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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