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규제 위반자 '이름' 공개한다

입력
2022.12.01 12:00
수정
2022.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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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등 제재조치 실효성 확보 차원
그간 숨겨졌던 외국계 증권사 사명 드러나
다만 수사기관 고발·통보 사안은 공개 안 돼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가 지난해 6월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가 지난해 6월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의 이름(혹은 사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앞으로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를 위반한 제재조치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제재조치의 공개 범위(위반종목·위반일시·조치내용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이름은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제재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자는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제재조치 위반자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위반자다. 제재조치 대상의 경우 통상 법인이 많지만, 불법 행위 주체가 개인일 경우에도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위반자 공개로 그간 숨겨졌던 외국계 금융투자업자들의 공매도 제재내역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은 분기별 공시 보고서 등을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개해왔으나, 외국계 금융투자업자들은 별도의 공시의무가 없었다. 특히 국내 공매도 시장이 주로 외국계 증권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금융위는 법인명 공개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포함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종전대로 위반자가 공개되지 않는다. 위반자 공개가 향후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매도 위반자 역시 기본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위반자 공개는 당장 이달 14일 예정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 의결 내용부터 적용된다. 공개 시점은 의결 후 2개월 이내로, 이번 증선위에서 의결된 불공정 거래 위반자들의 이름은 내년 2월 전후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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