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바' 8일 더 마시고 햄 최대 2달까지… 소비기한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2.12.01 17:46
수정
2022.12.01 1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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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0개 식품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바나나우유 등 가공유 8일 더 늘어나
과자 유통기한 45일→소비기한 81일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뚱바'로 불리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어흥 에디션' 제품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뚱바'로 불리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어흥 에디션' 제품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한때 편의점 판매 1위 품목으로 인기가 높은 '항아리 바나나우유(뚱바)'의 '상품 수명'이 내년부터는 8일 더 늘어난다. 바나나·초코우유 등 가공유를 마셔도 되는 기한이 제조 후 16일에서 24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햄과 소시지는 제조일로부터 두 달 가까이 동안 먹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1일 공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 표시제도가 지금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유통기한을 써 왔다. 식품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생산·유통기업 입장에서 표기했던 것인데, 섭취가 가능한데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들이 대량 폐기됐다.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식품 대량 폐기 등 환경 파괴를 막고자 뒤늦게 소비기한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준비 기간이 짧아 식품·유통업계에서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약처가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정한 것은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줘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연착륙시키려는 취지다. 소비기한은 영업자가 알아서 설정해야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금전적 이유로 자체 실험이 쉽지 않다. 식약처가 제시한 참고값을 활용해 정하면 된다.

두부 17일→23일, 어묵 29일→42일로 늘어나

식품유형별 잠정 소비기한. 그래픽=강준구 기자

식품유형별 잠정 소비기한.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번에 공개한 참고값 중 기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 과자다. 과자의 유통기한은 평균 45일인데,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80%가 늘어난 81일이 됐다. 과채음료와 과채주스의 소비기한은 각각 20일, 35일로 유통기한보다 각각 76%, 75% 늘어난다.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묵은 16일에서 19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정했다. 유통기한이 18일인 발효유와 유산균음료는 각각 32일, 26일로 연장된다.

햄 종류는 두 달 가까이 늘어난다. 햄의 유통기한은 38일인데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52% 늘어난 57일로 늘어난다.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로, 베이컨류는 25일에서 28일로 연장된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약 한 달 정도로 늘어난다. 영유아용 이유식은 30일에서 46일로 약 보름 정도,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7일 늘어난다.

즉석섭취식품 등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구매 기한도 연장된다. 비살균된 즉석섭취식품은 59시간에서 73시간으로, 살균 즉석섭취식품은 30일에서 44일로 소비기한이 바뀐다. 샐러드 같은 신선편의식품은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다만 즉석조리식품은 5일로 기존 유통기한과 같다.

식약처는 50개 식품유형 약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을 실험 중이며,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200여 개 식품유형 약 2,00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차례로 설정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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