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직장 동료 살해 40대 징역 15년

입력
2022.12.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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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가 7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가 7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1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의심해 범행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7월 12일 0시 5분쯤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서 같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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