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한다

입력
2022.12.02 11:45
수정
2022.12.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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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부터
2026년 자산 2조 이상으로 적용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2024년부터 상장사들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한국 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글로벌 선진시장에 부합하도록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영문 공시 의무화는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부터 시작한다.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지난해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지난해 기준 234개사)까지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주식 보유 비중은 시가총액의 30.7%에 달한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2025년부터 적용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부터는 전 상장사에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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