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폭리에 신체 촬영 협박까지... 불법 대부업자 9명 기소

입력
2022.1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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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38명에 1091~5214% 고금리 적용
95만원 빌려주고 8개월간 1200만원 뜯어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로고가 붙은 청사 유리면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로고가 붙은 청사 유리면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5,000%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B(2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091∼5,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이율인 20% 이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고객 신용으로는 고액 대출,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조건을 바꾸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변제기일을 1주일로 지정해 선이자를 공제하고, 기일 내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로 이자를 뜯어냈다.

실제로 40대 여성 C씨는 원금 95만 원을 빌리면서 1주일 후 140만 원을 갚기로 했다. 하지만 C씨가 기일 내 변제를 못하자 A씨는 연장비 명목으로 8개월간 1,200만 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를 포함해 20대 사회 초년생이 178명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월 검찰이 대부업체 직원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범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약탈적 행위"라며 "불법 사금융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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