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단독 처리... 與는 불참

입력
2022.12.09 11:33
수정
2022.12.09 1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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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법안소위·전체회의 통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 앞 거점 시위 현장에서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 앞 거점 시위 현장에서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담겨 있다. 해당 안은 정부가 낸 안이었지만, 화물연대의 '선 업무 복귀, 후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 측과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한시적인 제도로 올해 말 일몰(자동폐지)이 예정돼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상시 제도로 바꾸고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야당 주도 하에 국토위를 통과됐으나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건다면 법사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투표에서 '파업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성택 기자
박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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