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녀올 때, 면세점서 800달러 쓰고 술 2병까지 산다

입력
2022.12.30 17: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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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03%포인트 소폭 인하
건보급여, 심평원 결정 이전에 일부 지급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들고 탑승구를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들고 탑승구를 향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1월부터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제주국제공항에서 살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소폭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200달러 오르고, 주류 구매 한도 역시 1병에서 2병으로 확대한다. 단 2병을 합한 주류 가격은 기존 1병 때와 마찬가지로 4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제주중문관광단지 등에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적용하는 이번 면세 한도 기준은 앞서 9월 6일부터 외국에 다녀오는 여행자에게 먼저 도입됐다.

코스피,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08%, 0.23%에서 내년 0.05%, 0.20%로 인하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2년 미뤄지면서 당초 계획대로 증권거래세율을 대폭 내리는 대신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각 부처에 통보한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건보 급여 중 일정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정 이전에 주는 조치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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