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국민적 공감 없는 합의는 한일 관계 병들게 해"

입력
2023.03.07 15:30
수정
2023.03.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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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신 우리가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문 정부는 고려도 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기업이 낸 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해법을 둘러싼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2020년 제1차관에 임명된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집권 전까지 2년 가까이 차관직을 지내며 강제징용 문제를 조율해왔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무시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 유족 분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기반이 되지 않은 외교적 합의는 오히려 일본과의 양자관계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이 문제를 일본과 합의하지 못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봤던 안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이 안을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 소위 법의 취지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민사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일본 기업의 사죄와 그리고 배상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법부에 내린 판결을 흔들거나 무효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헌법체계를 유린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 해법에 대해 “쓰리고 서러웠던 시절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일갈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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