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한 중국인 건보 적자 규모 3년 새 10분의 1로 줄어

입력
2023.03.13 15:23
수정
2023.03.13 15: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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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적자 규모 2018년 1509억→2021년 109억
입국 6개월 후 혜택받게… 치료 입국 외국인 막는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중국어 주문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중국어 주문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중국인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2021년 109억 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가입자들은 이런 이유로 건보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적자 규모는 3년 새 10분의 1 아래로 감소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 가입자 건보 재정 수지는 5,125억 원 흑자였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유일하게 적자였다. 보험료를 낸 금액보다 국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혜택을 받는 보험급여가 더 많았다는 말이다. 2018년에는 적자 규모가 1,509억 원에 달했지만, 2019년(987억 원) 1,000억 원 아래로 내려갔다. 이듬해 239억 원으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100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3년 전과 비교하면 93%나 감소한 수치다. 점차 줄어들긴 했지만 적자가 이어져 '중국인이 건보 재정 악화를 키운다'는 부정적 시각이 확대됐고, 흑자를 내는 외국인 건보 재정까지 싸잡아 비판받았다.

재작년 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 5125억 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건보공단 제공

그러나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증가해 흑자 규모가 5,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흑자 규모는 2018년 2,255억 원, 2019년 3,658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5,729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2021년에도 5,125억 원의 흑자를 냈다. 4년간 쌓인 규모만 1조6,767억 원에 달한다.

당국은 그동안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해 왔다.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이에 진료 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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