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