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출장도 지각으로 조작… 범죄 희생양 됐다”

입력
2023.06.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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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무, 어떤 장관보다 열심히 일해”
“재판 무죄 났는데, 검사가 공소장 공개한 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 '권익위' 감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리된 문서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 '권익위' 감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리된 문서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에게 ‘근무태만’(출근 지각)이 다수 있었다고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데 대해 “출장일이나 늦게 퇴근하고 일을 훨씬 많이 한 날까지 근무태만으로 허위 조작한 결과를 냈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권익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한 89일 중 83일을 규정 시간인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 것 등에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서울사무소로 출근한 경우는 출장으로 처리된다. 출장 중 9시 이후 출근은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권익위원장의) 서울사무소는 (출근은) 출장으로 분류된다. 출장 가면 9시에 출근하나”라며 “(감사원은) 출장인데도 9시에 출근하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제가 지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할 때 9시 이후가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에도 “그 어떤 장관보다 훨씬 모범적이고 더 열심히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감사보고서)에는 ‘상습 지각’이 아니라 ‘근무시간 미준수’로 돼있다”라며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제가 실제로 평균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이고 실제로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 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무직 기관장의 출근 시간 규정이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감사위원회가 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90%가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기관장의 경우 외부 일정이 많고 퇴근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 처분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전 위원장은 이 같은 감사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자신을 창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기관장에 대해 복무기강 감사하는 거 들어봤나”라며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는 이런 근태 관련 기준이 사실상 없다. 이런 근무시간 관련 감사는 (장관급 가운데) 저를 처음으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이 전 위원장 개인 비위 의혹에 불문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절차로 가정한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감사원이 의혹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원들이 (불문 처분으로) 일종의 (무죄) 판결을 한 것인데, 검사에 해당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공소장(감사보고서의 전 위원장 개인 비위 의혹 부분)을 그 판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올린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건 은폐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공개해 저를 근무태만범, 파렴치범 이런 것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는 명예훼손이자 무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이고 범죄 행위”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명명백백하게 사실, 진실을 밝혀서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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