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한다

입력
2023.06.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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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감정인 직접 증인으로 부르겠다"

김근식. 수배전단 캡처

김근식. 수배전단 캡처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재검토를 결정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에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감정한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했다.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1심 재판부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지만,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 만기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근식은 또 과거 해남교도소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수차례 폭행(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김근식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화학적 거세 요청과 관련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하루 전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의 다음 공판은 8월 23일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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