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앞둔 KBS, "비상경영 선포"

입력
2023.07.10 18:45
수정
2023.07.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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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내부 임직원 상대 입장문 공유
"무거운 책임감 느껴…비상경영 TF 구성할 것"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이 10일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이날 KBS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입장문을 통해 "아직 언제부터, 어떤 폭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 시간부로 비상경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의결했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김 사장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KBS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총괄하는 비상경영 TF도 구성한다. 김 사장은 고용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도 함께했다.

KBS 사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KBS 사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밖에도 김 사장은 1994년부터 KBS와 계약을 맺고 수신료를 위탁징수해 온 한국전력과의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인 대응도 이어간다. 김 사장은 "KBS는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와 시행령 효력정지에 관한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했다"면서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령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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